고용보험 피보험일수 실업급여 재계약 연장?

2022. 06. 02. 09:32

2021년 12월 6일 ~ 2022년 7월 5일 총 7달 계약기간이고 주5일 일8시간 주40시간 모든 근무 만근입니다.

무급휴일 토요일 유급휴일 일요일이라고 명시되어있을때,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 시에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피보험일수가 충족되는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2021년 12월 6일 ~ 2022년 6월 5일까지 첫번째 계약기간에서 계약을 연장할때, 계약 시작일을 변경해서 6월 6일이 아닌 휴일을 건너뛴 6월 7일부터를 계약 시작일자로 해서 사용자가 정할 수 있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연장시 계약기간은 합의하여 정하시는 부분입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06. 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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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근로일에 더하여 주휴일 및 법정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 06. 04.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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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지정할 수는 있으나, 실제 근로기간과 다를 경우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해서는 주5일 7달 근로할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0정도 모자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4.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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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1주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는 6일입니다.

        재계약 시작일은 6월 6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2. 06. 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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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6일 ~ 2022년 7월 5일 총 7달 계약기간이고 주5일 일8시간 주40시간 모든 근무 만근입니다. 무급휴일 토요일 유급휴일 일요일이라고 명시되어있을때,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 시에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피보험일수가 충족되는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므로 근무한 날과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 5일과 유급주휴일 1일을 합산한 6일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토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므로 피보험단위간에서 제외).

          그리고 2021년 12월 6일 ~ 2022년 6월 5일까지 첫번째 계약기간에서 계약을 연장할때, 계약 시작일을 변경해서 6월 6일이 아닌 휴일을 건너뛴 6월 7일부터를 계약 시작일자로 해서 사용자가 정할 수 있나요?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2022. 06. 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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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중 무급휴무일수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재계약이 이루어지면서 퇴사일과 재계약 개시일자간 공백을 두는 것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2022. 06. 0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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