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6일 ~ 2022년 7월 5일 총 7달 계약기간이고 주5일 일8시간 주40시간 모든 근무 만근입니다. 무급휴일 토요일 유급휴일 일요일이라고 명시되어있을때,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 시에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피보험일수가 충족되는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므로 근무한 날과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 5일과 유급주휴일 1일을 합산한 6일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토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므로 피보험단위간에서 제외).
그리고 2021년 12월 6일 ~ 2022년 6월 5일까지 첫번째 계약기간에서 계약을 연장할때, 계약 시작일을 변경해서 6월 6일이 아닌 휴일을 건너뛴 6월 7일부터를 계약 시작일자로 해서 사용자가 정할 수 있나요?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