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고용보험 가입일수 계산 도와주세요

2022. 03. 13. 01:47



주 5일제 하루 7시간근무였구요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으로 받았고 무급휴가로 쉰적은 없어요(유급으로 월차 3번씀) 


2021/5/6-2021/11/6 6개월

2022/1/2-2022 2/17 약 한달 반


둘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에요

가입기간 180일되나요?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한 뒤 기다려도 되나요?

<<법조문 달달 복사하는 답변 사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계약기간 고려 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A.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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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5/6-2021/11/6 6개월

    2022/1/2-2022 2/17 약 한달 반


    둘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에요

    가입기간 180일되나요?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한 뒤 기다려도 되나요?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로

    주5일근무의 경우 주6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7개월이상 8개월미만에 해당하는 바,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하기전 사업주에게 요청해야합니다.

    2022. 03. 1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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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승리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요건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의 의미는 근로일수 + 유급 휴가일수 입니다.

      귀하의 구체적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 일요일은 유급이라는 가정하에  

      2021/5/6-2021/11/6 131일

      2022/1/2-2022 2/17 40일

      가입기간이 총 171일로 180일에 미달됩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토요일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어 180일이 넘을 소지는 있으므로 이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이직확인서는 퇴사 후 사업주에게 발급요청하시면 됩니다.

      2022. 03. 1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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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22년 2월 17일 기준으로 18개월 이전 가입기간 전부 합산되오니

        6개월과 한달반의 기간이 모두 합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입기간 180일 충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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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 5일제 하루 7시간근무였구요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으로 받았고 무급휴가로 쉰적은 없어요(유급으로 월차 3번씀) 

          2021/5/6-2021/11/6 6개월

          2022/1/2-2022 2/17 약 한달 반

          둘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에요

          가입기간 180일되나요?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주 5일 근무이고, 7개월 이상 근로한 때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한 뒤 기다려도 되나요?

          >>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2. 03. 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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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적어주신 근무기간을 보았을때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접수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03. 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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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여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러 갔을 때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어있지 않으면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2022. 03. 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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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급처리되는 근로일과 주휴일, 휴일을 합산한 날짜가 피보험 단위기간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전후로 발급요청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하게 됩니다.

                2022. 03. 1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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