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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박각시209
기쁜박각시20922.12.09

피보험 단위기간 실업급여 가능 여부

올해 6월27일~내년 1월31일까지 근무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 기간이 충족이 될까요?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7개월 부터는 가능하다고 들어서 계산해보니 맞는거 같은데 다른곳에서는 8개월이 넘어야 한다고 해서요.


주5일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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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 중 휴무일 수나 휴일 수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이 달리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5일로 6월 27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근무한다면 대략 181일 ~ 183일정도의 일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 근무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무일 5일과 5일 개근한 때 유급으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합산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부여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로일+유급휴일입니다. 주1일의 주휴일이 더해지므로 주5일 근로자는 주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30주면 180일이 되고, 대략 7개월 정도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