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직원 주휴수당포함 월급여 책정 계산식?

2020. 12. 22. 21:13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1. 급여계산식좀 알려주세요.(주휴수당포함)

시급 9500원 근로시간 9시간 주6일 일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히 넣어줘야하는 항목이 뭐가 있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라 월급여를 책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총 근로시간(주휴포함):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 269.39시간

    2. 월급여액: 269.39시간*9,500원= 2,559,205원

  •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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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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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500 x 9 x6 + 9500 x 8 =589000

      589000x 4.345 =2559205

      2.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해서 작성하시길 권장드립니다.

      2020. 12. 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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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판례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시행일 2012.1.1]]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주휴수당은 9500원(시급) × 40/40 × 8시간 으로 계산됩니다.

        2020. 12. 23.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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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한달 임금 계산이 간단합니다.

          1) 한달 근로시간에 정해진 시급을 곱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휴게시간 제외함)

          2) 그리고 주휴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당 근로자의 주휴수당 금액은 한달간 평균,

          8시간*4.345개*9500원입니다.

          (최대치는 8시간분)

          2. 아래를 포함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0. 12. 2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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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급여 계산

            시급제의 경우 시급×시간으로 급여를 산정합니다. 매월 시간이 상이하므로 월 급여가 일정치 않습니다.

            1주간의 급여는 시급×1주 시간=9,500×(9×6+8)=589,000(원)

            2.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 항목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2020. 12. 2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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