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하려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을 변경할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우리나라에서 근로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출국해야 합니다.이와 같이 외국인근로자는 근로하는 데 제한이 많습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이와 같이 제한하는 이유는 국내근로자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영구히 체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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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는 부서에 근무해 오다가 회사의 업무량 편중에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부서로 특정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배치되는 노동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서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일정 부서에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당초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당시에는 해당 부서에 근무하지 않았으나 그 후 해당 부서에 배치되면 해당 근로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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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퇴직금과 같은 시기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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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하향 조정될 경우 진행되어야 할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중기운전업무와 청소업무는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중기운전원을 청소업무에 배치하려면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다음으로 직무 내용 변경에 따른 임금 조정에 관해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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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야간근로도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을 변형하여 1일이나 1주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시간의 장단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의 장단과 관련이 없는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야간근로는 22:00부터 06:00까지의 시간대에 위치하면 해당되며, 근로시간의 장단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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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지점으로 발령받아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근무가 불가능해진 노동자가 불가피하게 사직하게 되면 이 노동자는 해고자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의 자격을 갖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거리 전근 발령으로 인해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왕복 출퇴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신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사직에 해당하며 해고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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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말 하루9시간근무 밥을 안주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사제공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식사제공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임의로 늘린 경우에 대해 근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면 이 역시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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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사유로 해고된 4인 이하의 사업장 근로자가 해고를 무효화하거나 근로자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는데 이 경우에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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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 노동자를 해고 할 때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이나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일을 명시해야 하고, 30일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사항이 전부 적용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 예고 부분만 적용됩니다.따라서 구제절차도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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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할 수 없도록 마련된 장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수습기간을 명백히 정할 것(적용기간은 3개월 이내)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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