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희망퇴직을 원하나 회사가 정한 선정기준에 의하면 희망퇴직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경우 구제 방법에 관한 문의로 추정합니다.
희망퇴직자 선정기준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