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안에 혼돈에 의한 직원불만!!

2020. 12. 13. 16:13

희망퇴직안에 대상자를 잔여정년10년 미만자라 하고 확정은 나이와 근속연수 합쳤다라고 말을 바꾸면서 불만을 주고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어 노동부에 고발할 생각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희망퇴직을 원하나 회사가 정한 선정기준에 의하면 희망퇴직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경우 구제 방법에 관한 문의로 추정합니다.

희망퇴직자 선정기준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2020. 12. 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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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희망퇴직은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그러므로 희망퇴직 대상, 실시절차 등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사규)등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시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2020. 12. 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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