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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스토리24.03.18

인사 불이익 부당징계및해고 관련질문드립니다?

1.중소기업 (200명)

2.기기관리 (단순사무)

3.사대보험 가입o

4.계약서 작성/명세서o

5.12월1일 입사 재직중

6.직장내괴롭힘으로 (피해자) 신고했더니 2차가해함

부당징계및 전근발령 인사대기발령

임금삭봉 자진퇴사압박 출근 안하면 무단결근으로 해고

한다며 협박및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줌

징계성 대기발령 징계사유 법적인 정당성없음 인사위원회 개최X 일방적인 징계통보 및 지속적으로 대기발령 연장 출근해도 업무X 같은공간8시간 지속적으로

앉게함 (직장내괴롭힘2차행위)

정신적인 고통 을 받고있는상황 으로 출근 하고싶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할 마음은 없음 합법적으로 출근 안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징계종류 감봉,견책,전직

징계절차 미준수 회사일방적징계

소명할 기회 주지않음

징계위원회 개최 7일전 서면으로 통보

하지않음 허위사실로 징계 미확인 내용으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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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에도 개선되지 않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노동청 조사결과 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부당징계 다투셔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제기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그 이후의 문제이고 말씀해주신 상황으로는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

    노무사를 선임하셔서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전보(대기발령 등) 쟁점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안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므로 별도 노무사와 대면 상담 등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회사의 조치가 명확하게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징계절차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 준수하지 않았으면 부당징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징계 구제신청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기발령은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이나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