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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정중한바다사자229
정중한바다사자229

징계 위원회 개최 및 해고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200인 이상 되는 중소기업입니다.

최근 근로자 1명이 기물파손으로 인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절차에 따라 징계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견책, 감봉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으나 해고를 만약 할 경우에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취업규칙에는 견책, 감봉, 해고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ex) 정부지원금 제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행위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까지 보기 어려워 26-3번 코드로 상실신고 시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하는 정부지원금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이므로 양정과다로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때는 부당해고로 인용될 가능성도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