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 위원회 개최 및 해고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200인 이상 되는 중소기업입니다.
최근 근로자 1명이 기물파손으로 인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절차에 따라 징계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견책, 감봉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으나 해고를 만약 할 경우에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취업규칙에는 견책, 감봉, 해고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ex) 정부지원금 제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200인 이상 되는 중소기업입니다.
최근 근로자 1명이 기물파손으로 인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절차에 따라 징계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견책, 감봉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으나 해고를 만약 할 경우에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취업규칙에는 견책, 감봉, 해고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ex) 정부지원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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