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시 개인이 고용보험 신청할 수 있나요?
프리랜서 시간강사로 중등영어 강사입니다. 프리랜서인 이유는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않기때문입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어디서부터 질문 드려야 할 지 잘모르겠지만 근무조건을 먼저 말씀드리면,
근무조건: 오후 4시부터 9시 50분까지이며 주 5일 근무입니다. (시험기간 주말 보강 추가; 추가급여 없음)
계약일자는 2020.01.13.~2020.12.11.까지입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1.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은경우 제가 개인적으로 고용보험을 신청 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2. 근로계약기간이 지난 후 고용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3. 신청할 수 있다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쉬운말로 친절히 알려주실분께 미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확인청구'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정부24를 이용하셔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실수도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신청하실 때 필요로 하는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시간, 근로장소가 정해져 있고,
시간급이 정해져 있고(혹은 월급),
사용자(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원장에게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2. 안 해주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할 경우 조치가 어렵습니다. 재직 중에 가능한 서둘러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