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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진도개98
그윽한진도개9820.12.13

4대보험 미가입시 개인이 고용보험 신청할 수 있나요?

프리랜서 시간강사로 중등영어 강사입니다. 프리랜서인 이유는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않기때문입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어디서부터 질문 드려야 할 지 잘모르겠지만 근무조건을 먼저 말씀드리면,

근무조건: 오후 4시부터 9시 50분까지이며 주 5일 근무입니다. (시험기간 주말 보강 추가; 추가급여 없음)

계약일자는 2020.01.13.~2020.12.11.까지입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1.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은경우 제가 개인적으로 고용보험을 신청 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2. 근로계약기간이 지난 후 고용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3. 신청할 수 있다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쉬운말로 친절히 알려주실분께 미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확인청구'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정부24를 이용하셔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실수도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신청하실 때 필요로 하는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시간, 근로장소가 정해져 있고,

    시간급이 정해져 있고(혹은 월급),

    사용자(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원장에게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2. 안 해주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할 경우 조치가 어렵습니다. 재직 중에 가능한 서둘러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