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어떤 피해를 당하셨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첨부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제대로 임금이 지급된다면,
시급제나 월급제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법정수당 이외에 상여금 등 별도 수당이 없다면)
2.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으시면 됩니다.(협상을 통해서 상여금등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회사의 취업규칙을 최초 작성할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만 있으면 됩니다.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이미 작성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