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일정한 직급, 예컨대, 부장, 차장급의 직급에게 주어지는 직원의 격려, 섭외, 접대 등을 위한 직급보조비는 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언급한 직급보조비는 일반적으로 판공비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금품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비변상 금품은 실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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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사후 반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산정기초일수를 의미하는 바, 해고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은 당연히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계기관에서 근로자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므로 당연한 결정이고 이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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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관계 성립 여부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할 수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질문에서 언급한 출퇴근기록부 외에도 임금명세서, 근로자명부, 각종 업무를 수행하면서 결재를 받은 서류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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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중식비와 간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중식비와 간식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봅니다.중식과 간식이 현물로 제공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금전으로 환산하는 기준이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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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해외영주권 문제에 언급이 없었다가 영주권 관련하여 이야기 할 경우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영주권으로 인해 장기간 근무가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해외영주권으로 인해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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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의 가산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기본 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총휴가일수는 25일 한도)가 발생하는데 이를 가산휴가라고 합니다. 예컨대 계속근로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인 자에게는 1일, 5년 이상 7년 미만인 자에게는 2일 등의 방식으로 각각 기본 휴가일수에 가산하되, 21년 이상인 자에게는 일률적으로 10일을 가산하게 됩니다.※ 가산일수=(n-1)/2, n은 근속연수, 소수점 이하 절사함근로자가 가산 휴가를 받으려면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그 기간 동안 계속하여 출근율이 80% 이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산 휴가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기본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므로(주·종 권리 관계), 예컨대 계속근로연수가 5년인 자가 지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총 휴가일수는 기본 휴가 15일에 가산 휴가 2일을 더하여 17일이지만, 지난 1년 동안 80% 미만 출근했다면 월차형 휴가를 받을 수 있을 뿐이고 가산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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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달라진 연차휴가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부터 연차휴가제도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여전히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자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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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다친것도산재보험이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심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휴게시간 중 사고에 대해서 산업재새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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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하기로 사전에 정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결근하거나 조퇴·지각한 날이 있다고 해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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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요건 중 부양가족 부양의무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거리 전근 발령으로 기존 거주지에서 출퇴근할 경우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서울에서 대전까지 출퇴근이 곤란하고 노부모 부양 때문에 이사도 곤란한 사정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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