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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나무늘보63
배부른나무늘보6320.12.10

연차수당계산에관해정확히 알고싶어요

저는 2016년4월에 입사하여 2020년 3월에 퇴사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주지않길래 제가 직접문의를하여 연차수당을 요구하였더니 2020 12월 10일인 오늘 연차수당지급이나왔는데 2017년 18 19년 3년 연차가 총 46개가발생하였고

무급휴가가 45개발생하여 연차수당은 1개 68,720 원이나왔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2016년에는 연차수당이 한개도없는데 무급휴일분 7개를 차감했습니다

17,18,19년도 무급휴일 35개이고

16년 무급휴일8개

20년도 무급휴일 3개

이렇게 16년 20년도 무급휴일을 포함시키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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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시에는 발생한 총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정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무급휴가가 어떤것인지는 정확히 파악할수 없으나, 무급휴가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갈음되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말그대로 유급이기 때문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현재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하여 공휴일에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자연히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도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자연 소진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16년도에 이렇게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면 이 연차휴가와 무급휴일을 대체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개근한 월이 없어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음해 발생할 연차를 당겨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2016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했다면 그 일수만큼 다음해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급휴일, 무급휴가라는 것이 무엇인지요?

    2. 3년 이상 4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했다면,

    최대 15개+15개+16개=46가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입사일 1년후, 2년후,3년후에 발생하니

    말씀하신대로, 그 발생일과 사용일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3. 회사에서는 무급휴가가 45개 발생했으니 이를 차감을 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의심스럽습니다.

    노동법의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셔서

    문제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감에 문제가 있다면, 정상적인 연차수당을 모두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