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될까요?

2020. 12. 10. 14:06

재직 중 유튜브를 시작하였고 회사에 별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채널에 합류하여, 채널의 규모는 어느정도 있습니다.

채널 특성상 수익이 크게 나지 않고, 회사의 사업과 전혀 무관하여 회사에 별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회사의 계약 조건 등에도 해당 부분에 대한 별도의 조항은 없습니다.

해당 일로 근무태만을 하거나 하는 일을 일절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팀장, 부팀장님이 알게 되었고 해당 면담 시 "유튜브를 그만두라고 하진 않을 거지만, 신뢰를 잃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업무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1. 업무 회의 배제

2. 업무에 대한 설명 배제 (업무 관련 질문에 "그거 까지 알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답변)

3. 타팀 동료에게 제가 업무 관련 도움 요청 시 거절하라는 연락

4. 인사 무시

5. 연차 강제 사용 강요

6. 필수로 진행하는 평가면담 제외

이 외에도 여러 불이익 및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후로 죄송하다는 말씀과 오해를 풀기 위해 채널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였으나 제 이야기는 더이상 듣고 싶지 않다며 대화도 거절하십니다.

이런 경우에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이 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팀장,부팀장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말씀하신 예들의 증거(녹취, 지시, 카톡, 문자 등)을 확보하셔서 신고해보실수 있겠습니다.

2020. 12. 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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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라 함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불합리한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20. 12. 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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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과거 연차 사용을 자유로이 하지 못하게 하는 상사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연차를 강제로 소진하는 것 역시 연차 사용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을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주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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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유형을 참고하세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2020. 12. 1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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