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고 하여 국민연금 등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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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연장시에도 채용공고 절차를 걸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공고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연장근로계약은 이미 채용되어 근무하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연장근로계약과 채용공고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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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 시급의 1.5배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1.5배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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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데 회사입김이 큰 이유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이 이직확인서를 조속이 제출해 주지 않거나 이직 사유를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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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다고하니 광고비를 내라는 업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전액 지급원칙에 의해 사용자는 임금에서 사용자가 받을 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광고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존재 자체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공제에 동의한 점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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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하여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사기업의 노동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시공휴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이 일반기업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현재는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따라서 임시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될지 여부는 약정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상시근로자수에 의해 근로기준법 해당 규정이 적용되느냐에 좌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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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받을 징계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수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마다 징계의 종류와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징계에 불만이 있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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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무급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의 근로제공에 대해서도 임금이 발생합니다. 면접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시 시급을 1만원으로 정하였고, 총 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8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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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회사가 연차휴가를 연봉 혹은 월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와 행정해석에 의하면 연차휴가를 연봉이나 월급에 포함시켜도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근로자는 이와 같은 임금책정하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 명목으로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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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이라 함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불합리한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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