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세밀한 반영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자칫 임금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책정될 수 있을 텐데요. 포괄임금제를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0. 12. 10. 10:36

노동자의 노동의 대가를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관계 구성의 기본요소들 가운데 하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은 노동의 양적, 질적 가치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균형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임금제는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세밀한 반영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자칫 임금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책정될 수 있을 텐데요. 포괄임금제를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것

    2.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것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1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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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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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에 대한 예외적인 임금체계 입니다.

      즉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일정한임금액으로 하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0. 12. 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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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 2016도1060)

        2020. 12. 1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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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포괄임금제는 사실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고정OT제라고 해야 정확하지요. 둘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포괄임금제: 근로시간 측정이 힘든 직종에 대하여서만 적용 가능. 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우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략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정하여 근로자와 사전에 확정하는 것. 단,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충분히 근로시간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러한 임금 계약은 무효가 됨.

          고정OT제: 근로시간 측정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매달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수반되는 업무가 복잡하고, 또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임금 계약으로, 매달 일정 시간분의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정하여 그 시간만큼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연장근로시간을 근무했다 가정한 임금 계약. 단, 사전에 약정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함.

          감사합니다.

          2020. 12. 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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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포괄임금제는 현재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1.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으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 12. 1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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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포괄임금계약은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계약 방식은 아니며,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하여 정립된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유효 요건은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즉, 업무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하며(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사무직군 등), 근로자와의 포괄임금계약에 대한 합의도 있어야 합니다

              3. 유효한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이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지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사용자는 포괄임금만 지급하면 별도의 연장, 야간 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이 무효라면 사용자는 법정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0. 12. 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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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포괄임금제의 유형

                (1) 포괄역산임금제 또는 협의의 포괄임금제

                일정한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예정된 근무형태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합하여 일정한 금액을 월급 또는 일급 임금으로 정하는 경우

                (2) 정액수당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되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으로 일정한 금액(정액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2. 포괄임금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형태가 업무의 성격상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더라도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경우

                3. 포괄임금제의 효력

                포괄임금제는 실제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나 가산임금 계산의 편의(근로시간수를 매번 확정하고 그에 따라 가산임금을 계산하는 번거로움의 회피) 등을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2020. 12. 11.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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