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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0

반차휴가작성시 시간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9시부터 18시까지 하루 8시간 근무하고 1시간 휴게시간인 경우(12시~13시) 반차는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오전에 반차를 쓸 경우 9시13시로 써야 하나요? 아님 9시14시로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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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0.1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반차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게시간에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으므로, 09:00~12:00까지 사용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한 시간은 추후에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를 반일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반차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업장의 휴게시간이 12시~13시라고 한다면 이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9시부터 14시까지 연차휴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반차휴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마다 편의를 위하여 반차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반차휴가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오전 반차는 9시부터 14시까지, 오후반차는 14시부터 18시까지 사용하도록 처리하는 곳이 많습니다만, 회사마다 다를수 있으므로 인사팀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반차에 대한 법 규정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마다 달리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연차휴가 1개의 기준이 8시간이라면,

    반차는 4시간이면 합리적일 것입니다.

    정확하게 반이 아니라면,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시간의 반차를 사용한다면,

    다음에 5시간의 반차를 사용함으로써,

    합해서 1개의 연차휴가를 차감한다면

    합리적일 것입니다.(혹은 그 시간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회사에 문의 및 건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반차는 반일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반일 연차휴가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이므로 사례처럼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4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전 반차는 09:00부터 14:00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