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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여치275
쾌활한여치27522.09.13

반차사용 시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는 오전 반차를 09:00~14:00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4시간 근로하면 30분 휴게시간이 아닌가요? 이렇다면 09:30~13:30으로 작성을 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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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의 분할사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차의 분할사용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반차 개념이 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를 시간단위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계약서상의 휴게시간 등을 참고해서 적정한 연차처리 시간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오전 반차를 09:00~14:00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휴게시간 1시간(12:00~13:00)을 제외하면 4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꼭 30분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9시부터 14시까지 오전반차 14시부터 18시까지를 오후반차로 하는 경우가 많고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09시부터 14시까지 근무시간 중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휴게시간이 1시간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반일(4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부여하므로 09시부터 1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점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4시간이 반차 사용 시간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09시부터 14시까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로할 경우 반차는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09:00부터 반차를 사용할 경우 13:00까지 사용한 것으로 하고, 13:00에 출근한 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