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절반에 해당하는 4시간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오후 반차 사용 시 8시 30분에 출근하고 13시30분에 퇴근하면 되며, 오전 반차 시 오후 14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하면 됩니다.
반차의 개념은 법정 개념이 아니므로 회사마다 적용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단, 실제 근무할 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시간이 연차시간(시간차)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즉, 오전반차가 실제 4시간 쉬업다면 4시간 공제, 3시간 쉬었다면 3시간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반차는 4시간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회사라면, 오전 실근무 시간 4시간이 될때까지 반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그 회사가 반차는 4시간이라고 정해졌다면, 9시 출근이고 12시부터 점심이면, 2시까지 쉬어야 실근무 4시간을 연차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