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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흰죽지15
9시~18시 근무하고 12~13시 점심시간인 직장인의 경우 오전반차 - 14시 출근 18시 퇴근오후반차 - 9시 출근 12~13시 점심 휴게 시간 후 2시 퇴근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차 사용 시에 결국 남은 4시간 근무만 채우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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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9시~18시 근무하고 12~13시 점심시간인 직장인의 경우
오전반차 - 14시 출근 18시 퇴근
오후반차 - 9시 출근 12~13시 점심 휴게 시간 후 2시 퇴근
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
>> 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연차휴가의 시간단위 사용은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반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시각에 따르면 될 것이나,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4시간씩 분배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으로 보이므로, 오전반차를 사용하였다면 14시에 출근하면 될 것이며 오후반차를 사용한다면 14시까지 근무 후 휴가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네 통상적으로 휴게시간 제외 4시간씩 반차로 사용하므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이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