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재밌****
2020. 12. 11. 08:33

제 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인이 지금 신용불량 상태여서 직장에 4대보험 가입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장 사장이랑 상의를 하여 지인의 와이프앞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 5년째 근무를 하였고 요즘 너무 경기가 안좋아져서 관둬야 할수도 있는 상황까지 오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월급도 겨우 주는 상황이라 본인이 4대보험가입자가 아닌상황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이런상황에 대처할수있는 방법은 있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할 여력이 안 된다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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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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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서 실제로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타인 명의로 4대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사람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 12. 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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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을 타인의 명의로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0. 12. 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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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발생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합니다.

          2. 실제로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0. 12. 12.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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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자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전액 압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하여, 내년도 6월 9일 이후부터는 체당금 전용 계좌를 지정하여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수급권의 보호) 

            ①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체당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체당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시행일 2021.06.09).

            따라서 위 규정의 시행 이후에 체당금을 신청하시어 퇴직금의 일부라도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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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자에게 발생합니다.

              다만, 4대보험에 미가입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서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 스스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그동안의 근무기록과 급여 내역을 잘 수집하여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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