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5인 이하 사업장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있는지?

2021. 03. 10. 12:32

지인이 5인이하의 사업장에서 1년 6개월을 근무를 하다가 근무지가 없어지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받을 수있는걸까요??? 받아야되는건지 아직고 고민하고 있어 남겨보아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이 되며, 해당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 것이므로 지급요청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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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2021. 03. 1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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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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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받아야 하는건지 말아야 하는건지가 아니라 받는것이 지인분의 권리이니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1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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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5인 이하 여부와 퇴직금 지급요건은 관계가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1. 03. 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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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요건이었으나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1. 03. 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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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직금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아래에 해당하면 발생하니 청구하세요.

              폐업을 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2021. 03. 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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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1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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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5인이하의 사업장에서 1년 6개월을 근무를 하다가 근무지가 없어지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받을 수있는걸까요??? 받아야되는건지 아직고 고민하고 있어 남겨보아요.

                  퇴직금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라면 근로자수무관하게 지급받아야 마땅합니다.

                  산정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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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뜻하며, 이때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시)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퇴직금 계산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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