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2.자진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되며, 자진 퇴사 여부와는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
3.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후 별도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급여일에 일했던 일수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을 함께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장과의 협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4.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조사가 진행되며, 법적 조치를 통해 퇴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