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중 미사용일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 중 연차휴가 촉진 대상이 아닌 연차휴가 중 퇴직일까지 미사용일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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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경우에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 해당일 이후에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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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업무형태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경우에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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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에서 전직장의 고용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전 직장에서 어떠한 형태로 근무했는지 알아내는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쉽게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특수한 정보력이 있다거나 전 직장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알아내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전 직장에서 현 직장의 근무형태에 대해 알아내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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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급여삭감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임금조건을 정한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임금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저한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원래 조건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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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은 퇴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전 18개월간의 근무기간으로 보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비자발적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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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을 떼지 않고 1년이상 근무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을 공제하는 것과 근로자 여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제반 사실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만약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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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일용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직으로 근로해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일수에서 공제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주의할 점은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일용직으로 근로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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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그 계약은 유효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사기나 강박이 있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소급하여 변경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문제는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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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차등지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용시 식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2. 식대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으나, 식대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경우 차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 식대와 식사가 동등한 수준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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