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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레국화
어떤 단체에서 사무장으로 15년째 근무중입니다.
매년 예산을 세워 집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퇴직금은 매년 본봉에 100%씩 받고 있는데요.
나이도 있고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은 한푼도 없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나 해서 받을수 있는 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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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이 중간정산으로서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 중간정산으로서 무효이면 최종 퇴직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금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