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5년차 직장인입니다.퇴직금 관련입니다.
어떤 단체에서 사무장으로 15년째 근무중입니다.
매년 예산을 세워 집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퇴직금은 매년 본봉에 100%씩 받고 있는데요.
나이도 있고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은 한푼도 없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나 해서 받을수 있는 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어떤 단체에서 사무장으로 15년째 근무중입니다.
매년 예산을 세워 집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퇴직금은 매년 본봉에 100%씩 받고 있는데요.
나이도 있고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은 한푼도 없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나 해서 받을수 있는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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