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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수달297
자유로운수달29720.11.30

코로나로 인해 강제 재택근무시 강제 급여삭감에 대한 미동의시

코로나 시작과 함께 3월부터 간간히 재택근무를 했던 일반 사무직 직장인입니다.

최근 코로나 악화로 인해 회사측에서는 재택근무를 다시 고려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매출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직종은 절대 아님)

2.5단계시 재택근무는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번 재택근무는 이전과 달리 임금을 일부 삭감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임금 삭감 약 10%정도-업무시간 및 업무량은 그대로)

문제는 이 재택근무가 일부 직원에게만 강제 시행될 것이라는 점이고 일부 팀장급은 정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임금 삭감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3월에는 이미 신입 대상으로만 근무시간을 강제로 줄이고 임금을 강제로 줄인 경험이 있는 회사임)

물론 재택근무와 임금 삭감이 시작되면 현재 계약서가 아닌 위 사항을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은 제가 그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 입니다.

1. 재택근무로 인한 임금 삭감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동의서는 쓰지 않은 채 재택근무를 해야하는건지- 정상근무를 해야하는 건지

2. 동의하지않는 점에 대해 회사측 압박이 가해질 경우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인지

3. 부당한 강제 재택근무와 강제 임금 삭감에 대해 제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점이 있고 어떤점을 주의해야하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노동부나 어디에서 구체적인 도움 및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택근무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조치에 따라 대응방안을 찾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그런 사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재택 근무가 부당한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부분입니다. 만약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