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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2.09.26

재택근무로 대체하고 월급을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시행했는데, 정상출근으로 바뀌는 경우 일부근무자들을 계속 재택근무 시행하고 월급을 삭감하는게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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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시행했는데, 정상출근으로 바뀌는 경우 일부근무자들을 계속 재택근무 시행하고 월급을 삭감하는게 가능한가요?

    -> 이는 근로계약의 변경사항이므로, 당사자가 동의를 하게 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는 말 그대로 기존의 근무를 계속하되 근무장소만 자택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재택근무를 한다고 해서 근로계약상 정해진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임금 삭감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월급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또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형태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는 단순히 근무장소가 변경된 것일 뿐 정상근로와 동일하므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 노사간에 미리 근로시간을 산정하지 않는 한, 종전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무장소나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의로 임금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시행했는데, 정상출근으로 바뀌는 경우 일부근무자들을 계속 재택근무 시행하고 월급을 삭감하는게 가능한가요?

    당초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던 근로자에게 재택을 명하여

    사실상 고정연장이 없는 경우라면

    월급여 삭감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 이후에도 회사 사정에 따라 계속하여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다만, 재택근무 역시 근무장소만 변경되는 것일 뿐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재택근무를 이유로 임금이 삭감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단순히 재택근무라는 이유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임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시행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과 같은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거나 시간당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임금이 감소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