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정상 무급휴무시 주휴발생

2020. 12. 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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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따르면

3) 취업규칙에 무급휴가 규정이 없거나 관행이 없는 경우 

무급휴가 규정이 취업규칙에 없거나 그러한 관행이 없는 경우에는 무급휴가는 무단결근과 사전 승인에 의한 결근을 구분하기 위해 무급휴가라는 취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무급휴가 사용은 결근에 해당된다고 보아 1일의 무급휴가를 가고 나머지 소정 근로일에 개근하였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인가요?

그럼 진짜 질문

기본적으로 주 5일 일하는 회사에서

관리자가 위 경우에 주휴 준다고 했으나

그보다 위 관리자에 의해 말바꿔서 안줘도 되나요?

구체적으로 월 8시간 일하고 화목토 일없으니 나오지 말라 했을때 금요일8시간 일하면 주 15시간 충족되니 주휴 준다고 말한뒤 나중에 말 바꿔서 안줘도 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발생합니다.

  •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결근이란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출근하지 말라고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결근으로 볼 수 없어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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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 주중의 일부 근무일을 휴업한다고 하더라도,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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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난 질문들에 비추어 볼때 질문자님의 무급휴가는, 질문자님이 신청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라고 보입니다.

      무급휴가가 질문자가 신청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해진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0. 12. 0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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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목토는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산정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수요일에 근무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수요일에도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수요일에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근로하지 못했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0. 12. 0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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