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정상 무급휴무시 주휴발생
여기에 따르면
3) 취업규칙에 무급휴가 규정이 없거나 관행이 없는 경우
무급휴가 규정이 취업규칙에 없거나 그러한 관행이 없는 경우에는 무급휴가는 무단결근과 사전 승인에 의한 결근을 구분하기 위해 무급휴가라는 취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무급휴가 사용은 결근에 해당된다고 보아 1일의 무급휴가를 가고 나머지 소정 근로일에 개근하였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인가요?
그럼 진짜 질문
기본적으로 주 5일 일하는 회사에서
관리자가 위 경우에 주휴 준다고 했으나
그보다 위 관리자에 의해 말바꿔서 안줘도 되나요?
구체적으로 월 8시간 일하고 화목토 일없으니 나오지 말라 했을때 금요일8시간 일하면 주 15시간 충족되니 주휴 준다고 말한뒤 나중에 말 바꿔서 안줘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