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취업규칙 하기휴가, 특별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하기휴가 질문>
회사 취업규칙에
휴가는 유급으로 하기휴가 4일을 부여한다.
(단, 본인의사에 따라 연중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 되어있습니다.
1. 직원 하기휴가 계획 일정을 받는데 "7월 18일, 31일 / 8월 13일, 18일"
이런식으로 연속성이 없이 드문 드문 휴가를 사용해도 괜찮은건가요?
2. 회사에서 재량으로 지급되는 하기휴가인데 회사에서 드문 드문 쓰지말고 연속으로 8월 11일 ~ 14일(4일간) 이런식으로 쓰라고 해도 관계 없는 건가요 ?
3. 회사 재량으로 하기휴가를 지급하고 직원이 하기휴가를 다 쓰지 않아도 회사에서는 소멸 시켜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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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가 질문>
회사 취업규칙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축하휴가 (결혼)
기복휴가 (사망)
직원이 위 휴가가 해당이 되었을때 회사에서는 특별휴가를 재량으로 지급합니다.
가. 만약 직원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특별휴가 7일이 지급됩니다.
상 중 주말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을때 직원이 주말 2일은 제외하고 5일만 사용했고 나머지 2일은 나중에 자유롭게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회사에서 허가를 해줘야 하나요?
나. 아니면 회사가 재량으로 지급된 특별휴가이니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되어 특별휴가를 산정해서 제외시켜도 되는건가요?
다. 회사 재량으로 특별휴가를 지급하고 해당 직원이 특별휴가를 다 쓰지 않아도 회사에서는 소멸 시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하기휴가 및 특별휴가에 법령으로 정한 바 없으므로 회사 규정 및 방침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