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의 해고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조기 재취업 수당'의 지급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였을 것-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었을 것(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함)-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평가
응원하기
회식중 주사에 의한 폭언이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사로 인한 폭언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만약 해고가 이루어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한편 징계의 기준에 대해서는 각 회사마다 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곧 회사 1년차가 되는데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1년이 경과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2021. 1. 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2021. 1. 12.에 발생합니다. 만약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회사의 경우라면 2021. 1. 1.에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5일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는 시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시기(재직자)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연 납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만, 시기를 변경함으로써 임금총액에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피해를 당할 경우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므로 2020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021. 1. 1. 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를 퇴직일인 2021. 1. 10.까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미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미납할 정도이면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다른 직장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한 회사에 사직 받아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상 사직서 내용 확인 청구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만약 사직서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시 의문사항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시에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출력해서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상실신고 내용을 전산으로 조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코로나를 핑계로 휴직을 강요 하는대 제가 원하지않으면 의사표현 하고 안쉬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일감이 없는지 코로나를 핑계로 하고 있는지 상황을 판단한 후에 행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실제로 일감이 없다면 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것을 고민해야봐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코로나를 핑계로 한다면 휴직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44시간근무 1일통상임금 계산방법 및 주33시간1일통상임금계산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6일근무ㅡ월~금 8시간 근로, 토요일 4시간 근로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44+8)÷7×365÷12=226(시간)시간급 통상임금=2,000,000÷226=8,850(원)1일 통상임금=8,850×8=70,800(원)주6일근무 ㅡ월~금6시간,토요일 3시간 근로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33+6)÷7×365÷12=169(시간)시간급 통상임금=2,000,000÷169=11,834(원)1일 통상임금=11,1834×6=71,004(원)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