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일하고 도중해고되었습니다.임금은 어떻게 받나요?

2020. 11. 14. 15:37

편의점 야간 알바하다가 2주만에 해고되었네요.

2020.11.1부터 일주일간 근무하였고

2020.11.8부터 다음 일주일도 근무하였습니다.

지각,결근없이 2주는 꽉 채웠구요.

11.13.에 해고통보 받았습니다.(원래4개월 계약)

좀 어이가 없기는 한데 부당해고까지는 아닌것

같구요.그렇다고 제가 무슨 부정한 짓을 한건

아니고 어쩌다보니 그렇게 되었네요.

질문1.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있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질문2.이런 경우에도 4대 보험금 떼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나, 해고 등으로 퇴사하여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번째 주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월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이 안되므로, 고용보험료만 해당 월에 공제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1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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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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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주 근무를 개근 하셨기 때문에 1일분의 주휴수당을 받으실수 있어 보입니다. 통상임금 x 8시간분이 되겠습니다.

      2) 4대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이라면 공제되어야 할것입니다.

      2020. 11. 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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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고 다음주를 출근하면 발생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첫주에 대한 것 1개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주는 미발생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며, 최대 8시간*시급입니다.

        2. 한달이 되지 않았으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면, 공단에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 11. 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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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첫째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둘째주의 경우 11월 13일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둘째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주휴수당액수는 일급 통상임금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이라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0. 11. 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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