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일하고 도중해고되었습니다.임금은 어떻게 받나요?
편의점 야간 알바하다가 2주만에 해고되었네요.
2020.11.1부터 일주일간 근무하였고
2020.11.8부터 다음 일주일도 근무하였습니다.
지각,결근없이 2주는 꽉 채웠구요.
11.13.에 해고통보 받았습니다.(원래4개월 계약)
좀 어이가 없기는 한데 부당해고까지는 아닌것
같구요.그렇다고 제가 무슨 부정한 짓을 한건
아니고 어쩌다보니 그렇게 되었네요.
질문1.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있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질문2.이런 경우에도 4대 보험금 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