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주간 일한 월급이 제대로 다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바를 계약했는데 1년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4대보험은 들지 않고 급여는 260 받기로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합의하에 2주 근무하고 그만뒀어요
실제 근무한 날짜는 8일이고
화~일(금요일 휴무), 월~수 이렇게 근무했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 까지 근무인데 브레이크타임이 1시간 30분 입니다!
알바들은 12,000원 받는 걸로 알아요!
저는 퇴사하고 월급 들어오는 날에 주급(?)을 914,264원을 받았는데 이게 맞는 금액인지 모르겠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및 퇴사일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중도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재직일수(휴(무)일 포함)/월일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 및 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여 x 재직일수(휴무, 휴일포함) / 31로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월급 일할계산한 계산식을 명시하여 급여명세서 교부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월급제로 월 260을 받기로 하였다면, 중도 퇴사시에는 경우에는 일한 날짜 만큼 일할 계산을 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급된 금액은 실제 근무일수 만큼 지급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로계약 및 회사 규정상 중도 퇴사시 지급에 대해 정한 바를 살펴보아야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