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보강으로 한 건 수업으로 안 친다고 임금을 보름으로만 계산하겠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강수업에 대해서 학부모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임금 계산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강수업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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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왕따를 당하면 어떠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왕따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가해자에 대해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적당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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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적용후 년차발생은 피크제이후 새로 발생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일수 산정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피크제는 임금수준에 변동이 있을 뿐 이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로 인해 연차휴가일수 산정기간이 새로 기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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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시 어떠한 금전활동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에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라고도 합니다.다만, 고용센터 직원에게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여 실제로 근무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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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산재 보험 안들면 산재 안되나요? 그리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을려고 하고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와 상관 없습니다.알바인 경우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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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알바 합격해서 다른 알바(B)그만뒀는데 A알바에서 갑자기 오지 말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격했다는 문자 통보를 받았으므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복직명령에 따라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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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무단결근시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경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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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연차사용 다 못했을때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가 아니면 연차휴가 미사용일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고 불이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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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기 약 40일전 해고 통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해고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당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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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 수수료0.5% 또는 3.3% 부가세제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일 경우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나 각종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얼마를 공제할 것인지는 사업주가 관련법에 정해진 바에 따르면 되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선택하라고 할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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