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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임금 100% 지불 못한다 말하는 사장.

Q : 총 24일 근무 24일 중 11일은 홀서빙 / 13일은 업무를 변경하여 디자인 알바로 근무. 디자인알바로 업무변경을 하며 자신 없다고 말했습니다.(저는 디자인초급반 학원을 다니고 있는 휴학생입니다) 도움을 주며 같이 해보자는 사장님. 가게 외부 현수막, 메뉴판 디자인 지시. 도움은 커녕 질책과 닦달을 계속, 현직 디자이너의 실력과 속도 요구. 퇴근시간 9시, 일찍 마치면 9시 7분 늦게는 9시 40분까지 일하고( 늦게 마친 날들 기록은 미처 못했습니다.) 근무할 때마다 쉬는시간 없이 근무. 볼펜으로 팔을 툭툭치는 행동, 디자이너로서의 자질 운운, 사회초년생 무시발언 등등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0월 12일 (금) 나 : 홀서빙으로 업무변경 요구. 안되면 알바를 그만두겠다. 어려운 디자인 작업요구를 감당할 수 없다. 못 해내겠다. 요구디자이너를 고용해라. 사장: 디자인알바 계속 안 하면 알바비를 줄 수 없다. 10월 14일(일) 나 : 오늘부로 알바를 그만두겠다. 사장 : 홀서빙알바비는 100프로 지급하겠다, 디자인알바비는 작업물이 완성 안 되었으니 돈을 100프로 줄 수 없다. 전화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화만 내시고, 신고를 하라고 말하시네요. 저에게 감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고 고함을 치시면서 정작 본인은 감정적으로 인격모독적인 말까지 뱉으시고요. 가게 손해 비용을 운운하십니다. //질문// 1. 이 경우 가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2.. 근로계약서미작성, 임금미지불 신고 가능한가요? 3. 30일 전 이야기 안 한 것으로 제가 신고감이 되나요? 이외의 이유에도 제가 신고감이 되나요? 4. 알바비 받을 수 있을까요? 작업물 미완성으로 돈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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