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계약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020. 11. 10. 16:41

근로시간 파악이 곤란하거나 하는 경우에 포괄임금계약을 하며,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며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포괄임금계약을 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토록 반 강요하는 것은

과연 합법한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포괄임금제는 사업장의 근무형태나 업무의 성질 등의 특수성에 비추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임금 지급 형태입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업무의 성질, 근무형태 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야 하며, 임금 산정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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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포괄임금계약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없다면 계약은 유효합니다.

    3. 근로자의 불이익 여부는 포괄임금계약에 의해 정해진 금액과,

    실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법정기준에 맞추어 계산한 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관련판례]

    대법 2011도12114

    1.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2.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0. 11. 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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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일일이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번거로운 경우에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해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며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020. 11. 1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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