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데 나이를 속이고 알바를 했습니다.
제가 현재 GS25에서 알바를 하고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면접볼때 제가 고3이라고 거짓말을했는데 저는 사실고1이에요. 그런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주민등록번호도 주라는 말도안해서 그냥 한달동안 일을했어요. 근데 갑자기 사장님이 월급주기전에 계좌번호랑 주민등록번호를 주시라고 하는데 제가 걸리면 저는 이제 돈도못받고 잘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연령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즉, 사용자는 해당 행위를 이유로 해고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유를 떠나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해고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기왕 근로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해고)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이를 속인 것이 떳떳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금지급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임금은 발생하고 한번 발생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밝혀졌을 때 사업주가 해고할지 계속 사용할지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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