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확실히풍성한해물파전
확실히풍성한해물파전

고3인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알바하다 해고당했어요... 미작성 건으로 신고하고싶은데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생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지난달 9월 29일부터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은 보건증 발급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일을 시작하라고 하셨고, 근로계약서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마디도 없으셨습니다. "첫달은 90%만 지급한다"는 말씀만 하시고 저를 일터로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는 내내 사장님이 일어나 계실때면 사장님은 CCTV로 계속 저를 감시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순간, 바로 가게 전화로 연락이 와서 쏘아붙이셨습니다... 정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긴장된 상태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제가 너무 불안해서 맡길 수가 없다 하셨습니다..

처음 실수는 일한지 3일차, 배달을 보내고 배달 중을 눌러야 할 것을 누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사장님은 전화로 "이런 상황이 됐으면 어쩔 거냐", "이런 건 기본이 아니냐"며 저를 끝까지 갈구하셨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죄송합니다. 잘 해보겠습니다"라고 사과하고, 장문으로 톡까지 보내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인데 화요일에 저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캐릭터 케잌과 네임택을 같이 보낸 것입니다... 정말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세트처럼 보여서 함께 보낸 것뿐인데, 사장님은 그걸 보고 폭발하셨습니다.

"널 따라다니면서 하나하나 알려줘야 하냐"

"하... 넌 우리 가게와 안 맞는 거 같다."

"걍 다음달부터 나오지 마라."

"내일 월급 넣어줄게."

이런식으로 화내시며 말씀하시고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CCTV로 계속 감시하시고, 작은 실수에도 전화로 쏘아붙이시더니, 이제는 캐릭터 케잌 네임택 하나로 저를 이렇게 무참하게 내쫓으십니다.

근로계약서도 없이, 보건증도 없이, 감시와 압박 속에서 일하게 하시더니, 정당한 절차도 없이 저를 해고하시는 것입니다. 고3 학생인 제가 이렇게 무자비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건가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CCTV를 직원 감시 목적으로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도 안쓴 상태에서 최저임금의 90% 지급은 불법입니다.

    미지급된 10% 금액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