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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19.11.1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알바생 그리고 부당해고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사업주입니다.

알바생이 하루에 3시간씩 알바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무한지 일주일정도 되었고 항상 늦고 일을 하지 않고 계속 딴짓만해서 그만 나왔으면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당해고로 신고를 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동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해태한 결과 미작성이 된 것이라면, 이 부분을 문자, 카카오톡 등 증명가능한 방법으로 적극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2. 해고 와 관련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즉시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작성하신 내용으로 보건데 부당해고로 판정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복직명령을 하시고 미복직 시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복직하는 경우 근태관리를 엄격히 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시면 되며, 복직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정일 까지의 임금지급의무가 없게 되므로 조속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미작성으로 신고되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2.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3. 맞다면,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해고를 하지 마시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면 징계를 하나씩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하셔야 합니다.

    4.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신고를 하지 못합니다.(제도가 없음)

    5. 3개월 미만 근로자이니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부담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의 경우, 입사전이나 입사하는 당일에 작성이 원칙이기에 우선 늦게라도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이미 근로하지 않고 있을 경우, 문자나 이메일로라도 근로계약서를 전달하신 후 서명해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특별한 대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5인이상이시라면, 정당한 해고사유과 서면통지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최대한 서로 합의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