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인데 권고사직, 나가기 싫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바공고에 '3개월에서 6개월 근무, 9-6 ' 보고 입사하여 3개월이 되어가는 데
계약서는 안 썼고
실업수당을 위해 서류를 요청했는데 안해주시네요(전 근무일까지 해서 실업수당가능)
공고에 시간 명시했다고 정당한(?)퇴사인가요?
계속 근무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만약 퇴사하게된다면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계약서 쓰고 나온 후 부당해고로 신고해야할까요?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권고이므로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해고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5인 미만이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아니요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3개월이 되었다고 하여 회사에서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무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해고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계약직 근로를 했다고 해도,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지 못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약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해서 그만두게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자가 맞다면, 증거를(채용공고문, 사용자와의 카톡, 대화녹음등) 확보해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근무기간이 써있는게 아니라면
계약만료는 애매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