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퇴사하려합니다
13일에 입사했는데 18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려합니다.근로계약서 3개월후에 작성하다고했고 월급안알려줬고 근무시간도 9시라고 구직공고에 써있는거랑 다르게 8시10분까지 오라고 합니다. 물론 근무시간도 다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작성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아울러 근로시간 이전에 출근하라고 하는 것은 시간외근로에 해당하여 별도 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셔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사직서제출하거나 문자로 사직의사표시하십시오.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서 통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인한다면 희망한 퇴사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퇴사의 사전 통보 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조속히 퇴직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제(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명시한 근로조건 위반 +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하면서 퇴사시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구두로 합의한 약정월급을 청구할 수 있고 약정월급을 입증하지 못하면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문제(임금정산 등)가 사용자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교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별도 임금약정이 없었다면
근로시간 x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액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에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하여
근무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였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