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시간 일방적 변경
입사한지 3주가 지났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요청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월~금까지 주5일 근무였으나 격주토요일 근무를 서는대신 평일 하루를 쉬어라고 합니다 주말 1.5배도 안준다고 하고요 구두계약도 계약인데 평일근무라고 해놓고 통보식으로 이렇게 변경하는건 아닌것같은데
이걸로 노동청 신고한다고 해서 권고사직 받을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법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수는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거나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해서 권고사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로계약의 변경을 거부하면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의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때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거부 이후의 신고 과정에서 권고사직에 대한 협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반드시 권고사직으로 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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