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시간 일방적 변경
입사한지 3주가 지났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요청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월~금까지 주5일 근무였으나 격주토요일 근무를 서는대신 평일 하루를 쉬어라고 합니다 주말 1.5배도 안준다고 하고요 구두계약도 계약인데 평일근무라고 해놓고 통보식으로 이렇게 변경하는건 아닌것같은데
이걸로 노동청 신고한다고 해서 권고사직 받을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법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수는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거나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해서 권고사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로계약의 변경을 거부하면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의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때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거부 이후의 신고 과정에서 권고사직에 대한 협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반드시 권고사직으로 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