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네요~ 조부모상 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상 조부모상 휴가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휴가는 경조사휴가라는 명목으로 인정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속된 회사에 그런 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며칠간 쉴 수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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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30분을 무급 처리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근로하는 시간이 08:00부터 15:00까지 휴식없이 7시간이라면 7시간분의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쉬지도 않은 30분만큼의 임금을 계산해주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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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켜주기로 해놓고 사장님과 점장님이 잠수를 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게를 새로 열면 고용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 실제로 가게를 열었으면서 고용을 하지 않았다면 가게를 연 날부터 고용된 것으로 주장을 해 볼 수도 있겠으나 사례의 경우에는 가게를 열었는지 여부 자체가 불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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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사기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기간에 일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그 금액은 최소한 최저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점심비만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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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진짜 어이없고 빡돌아서글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당한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사례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해고당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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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시행 후 연차일 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1차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으나 근로자가 연차사용 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2차로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고 근로자는 지정된 날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연차사용일 변경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면 변경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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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4대 보험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 보험 가입은 강제적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학원운영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4대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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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로부터 합법노조로 인정된 후에 노동조합의 자격과 활동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법노조로 인정되면 대외적으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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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계약한 업체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화로 근로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근로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할 때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증명하기 곤란한 문제는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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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촉탁직으로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를 2년의 근무 후에 회사가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에 의하면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그러나 고령자(55세 이상)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고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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