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주휴수당 못 받나요?.....

2020. 11. 09. 19:52

저는 주중 8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매장이 정기휴무일입니다. 그래서 점장님이 주5일 근무인데 월요일에 매장이 쉬니 주말 중 하루 나와서 근무할 수 있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선약이 있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주5일 근무한게 아니라서 그날 임금과 그 주 주휴수당은 못 받는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일을 안 하니 그 시간만큼 임금을 못 받는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의지로 쉬는 것도 아니고 주중5일로 계약서를 썼는데 매장이 쉰다는 이유와 주말에 보충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못 준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휴수당을 못 받는게 맞는건가요?
P.S. 다른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준다고 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정기 휴무일은 애초부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09. 20: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0. 22: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근기 68207-1138)에 따르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전부를 휴업하지 아니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무이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2020. 11. 11. 12: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며, '개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2. 즉, 주말은 소정근로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주말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따라서 귀하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이상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 11. 11. 19: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중원노무법인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보장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당사자의 합의로 일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는 바, 휴일이나 휴무일은 사전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일이 월~금까지로 규정하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개근에 해당합니다. 또한 차주에 근로가예정되어 있는 점에서 주휴수당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중 5일로만 표기되어 있고 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다면, 사업주의 휴무일 대체가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0. 11. 11. 16: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ㆍ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됨.

            (근기 68207-806)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020. 11. 10. 20: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요일이 매장의 휴업일이므로 소정근로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요일에 근무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며 임금 체불입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이므로 그 전에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9. 23: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소정근로일 개근은 결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례의 경우 월요일에 쉰 것은 사용자의 방침에 따른 것이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개근한 것이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020. 11. 09. 22: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는 4일 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2. 개인적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 매장 자체가 휴무를 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책임이 없습니다.

                  나머지 소정근로일만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020. 11. 09. 20: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