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저는 주중 8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매장이 정기휴무일입니다. 그래서 점장님이 주5일 근무인데 월요일에 매장이 쉬니 주말 중 하루 나와서 근무할 수 있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선약이 있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주5일 근무한게 아니라서 그날 임금과 그 주 주휴수당은 못 받는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일을 안 하니 그 시간만큼 임금을 못 받는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의지로 쉬는 것도 아니고 주중5일로 계약서를 썼는데 매장이 쉰다는 이유와 주말에 보충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못 준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휴수당을 못 받는게 맞는건가요?
P.S. 다른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