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질문(이름 빌려줌)

2020. 11. 09. 17:40

- 실업인정을 받은 후 친인척 사업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름만 빌려줌(이름을 어디에 활용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4대 보험 관련은 아님)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며, 임금도 당연히 받는 것이 없고, 매출 관련해서도 전혀 수익을 얻지 않았음.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노무사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하게 될 경우 휴가신청과 관계 없이 법에 따라 출산일부터 휴가기간이 시작되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측에 출산사실을 바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심사하여 바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신청서는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0. 11. 0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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