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질문(이름 빌려줌)
2020. 11. 09. 17:40
- 실업인정을 받은 후 친인척 사업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름만 빌려줌(이름을 어디에 활용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4대 보험 관련은 아님)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며, 임금도 당연히 받는 것이 없고, 매출 관련해서도 전혀 수익을 얻지 않았음.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노무사님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