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도 일했는데 출근하니까 당일 해고 통보 받았어요.

2020. 11. 09. 20:39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구요 20일 정도 일하다가 출근하니까 일 같이 못하겠다고 갑자기 해고통보 받아서 너무 당황했어요 ㅠㅠ 그리고 사장님이 오늘까지 일한거 시급보다 조금 높게 11000원으로 쳐준다면서 넉넉하게 줄게 이러고 이거에 의의 없다는 거에 서명좀 해달라면서 사장님이 직접 타자쳐서 프린트 한거에 서명했어요 몰랐는데 미리 말 안했으면 법 어긴거라네요ㅠㅠ 그러면 저는 해고 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적용 제외됩니다. 이에따라 선생님께서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2020. 11. 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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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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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26조 본문).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즉, 귀하는 현재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2020. 11. 1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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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0. 11. 1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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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0. 11. 1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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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통보하거나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0. 11. 1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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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중원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권병훈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르면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고수당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질문자의 경우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

              2020. 11. 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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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0. 11. 0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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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이 가능하고,

                  해고기간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받게 됩니다.

                  2. 3개월 미만 근무중이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0. 11. 0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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