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제3항).따라서 사례의 경우 상용직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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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일이업다고쉬라고하더니2주후 퇴사요청전화를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는 실제로 근로하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정직원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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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하다가 돈 못받고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 하루를 근로해도 임금은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부분도 위법입니다. 그리고 18세 미만자를 고용할 때에는 사용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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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는 어느요일을 기준으로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과 관련하여 한 주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일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목요일까지 근무를 했으면 일, 월, 화, 수, 목요일 개근하였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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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급및 쉬는시간 미제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보건증 소지 유무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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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근로자 법정공휴일 휴무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 2022년에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연차휴가수당 1일분은 통상임금 1일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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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연차 촉진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려면 휴가사용기간 만료일 이전 6개월부터 10일간 1차로 촉진을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휴가계획을 통보하지 않으면 휴가사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다시 휴가일을 지정해야 합니다.만약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위와 같은 1차와 2차 촉진에 지장이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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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딱 하루만 나온 아르바이트생의 휴일근로수당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주 5일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고 휴무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가산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일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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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가운데 유급으로 부여되는 60일의 기간중에 들어 있는 무급휴일을 유급휴가 대상으로 산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 60일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급여는 달력상의 60일분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각각의 날의 성격에 따라 유급 무급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단순히 60일분의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60일에 대해 국가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일정부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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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직접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취지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선원법 제52조 제3항). 이는 장기간 승선하는 선원근로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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