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0. 10. 12. 17:32

1년 5개월간 중소기업 회사에 다니다 퇴사하게 된 연구원입니다. 처음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아내가 암투병 중이었으므로 가계 사정이 좋지 않아 홑벌이에 대출이 많아서 교습소를 열었습니다. 교습소 사정이 좋지 않아 전공을 살린 일을 찾다가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면접 당시 투잡이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 다니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도 미리 한 상태였는데 흔쾌히 상황을 듣고는 허락해주었습니다. 회사 사정상 야근이 잦고 주말 근무도 많아 교습소 요일을 조정해 주말에만 근무를 하게 되었고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다른 직원들보다도 잦은 야근에 주말근무까지도 더 자주 했습니다. 잦은 초과근무에도 그에 따른 수당도 없었습니다. 초과 수당 없이 그렇게 일을 하였음에도 상사는 저를 마음에들지 않는지 인격모독과 가족까지 들추어 핀잔을 하였고 상습적으로 욕설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직원들에게 몰입직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집중해서 일하지 않으면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번 했습니다. 그러다가 따로 불러서 한번 더 그 말을 하더군요 양자간에 택일하라구요. 제 돈벌이를 생각하면 지금 상태에서 교습소를 그만두게되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제게 나가라는 말과 다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압박에 밀려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다들 그렇겠지만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켜야하는 입장에서 실업급여까지 못 받는 상황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네요. 혹시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까?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별표 2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입니다. 따라서 직장 상사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욕설이나 험담 등을 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임금체불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도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다음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12. 19: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르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2. 31.>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만두시게 된 경위가 자발적으로 그만두신게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처리 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교습소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사업자 등록이 있으실것인데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할수 없습니다. 참고바랍니다.

    2020. 10. 14. 11: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권유로 퇴직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2020. 10. 13. 16: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투잡은 이미 승인받았으니, 이를 이유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는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니,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10. 12. 18: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