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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호기로운바다매144
호기로운바다매144

급여지연입금등으로 자진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가요?

1년넘게근무하고 창업이 하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두려구 합니다.

입사하고 첫달부터 급여연체가 되었지만 대한민국경제가 워낙 안 좋으니 이해를 했습니다.

마감 및 수금관련 업무를 하다보니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한 잦은 임금체불 및 지연입금등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찬무당벌레277
    당찬무당벌레27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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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확인서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실업급여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하는 날 기준 1년 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실이 있으면, 사직서를 내고 나가더라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