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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사마귀67
순한사마귀6723.05.01

자발적퇴사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지난 8개월간 일하던 회사에서, 급격한 수입감소로 인한 경영악화로 회의를 통해 무급휴직동의서를 작성하고 휴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휴직 후 3개월이 지나자, 개인적인 금전적 문제가 있어..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상은 경제적으로 버티기 어렵다는 생각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정부 지원금 등 불이익이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내용도 확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을 끝까지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어떠한 피해도 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혹시 이런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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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로 무급휴직이 인정되려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거나 노조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와 합의한 후 노동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근로자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한 동의를 받았다면 무급휴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나, 개별적 동의를 받은 무급휴직은 효력이 없으므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개별적동의가 무효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1년 동안 사업주에 의한 강제휴직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의 임금을 2개월 이상 받게 되어 이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한다고 해서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가지는 않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에 대해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였음에도 무급으로 처리시 가능할 수 있지만 저하된 근로조건(무급)에 근로자가 동의를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것은 아니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의 경우에 고용지원금 등 제한이 생깁니다.

    무급휴직에 동의를 한 경우는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무급휴직에 동의한 때는 사용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상기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을 하셨다니 자진퇴사 하시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은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2개월 이상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