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와 퇴직금을 채불로인해 못받았어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던 직장에서 급여 채불로인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이라는말로 작성해서 서류를 해줬고요 현재 급여는 4개월치에 연차수당+연말정산 그리고 퇴직금 4년2개월치를 못 밭은 상태입니다 재직중일때 대출금을 잘 갑아나가고있었는데 급여를 준다준다하면서 주지안아 작년 9월에 개인회생까지 하게되면서 형편이 많이 힘들어젔고 생활이 무너지기시작했습니다 겨우겨우 졸라서 한달치라도 달라고 수차레 매달려서 2달정도는 버티다가 안되서 보험도 해지하고 엄마가 모아두신 금도 다 팔수박에없어 겨우 이번달 버티고있습니다

전부 받을돈은 2천만원 조금넘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내일이면 노동청에 고발하는 날이되어서 고발하고하면 나라에서 먼저 받을수있는돈이 천만원까지라고 들었는데요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받아내야할지 막막합니다 어떻거해야 받을수있을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 + 퇴직금 등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빠르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임금체불 사실을 조사합니다. 조사결관 임금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형사처벌 압박을 통하여 지급명령을 합니다.

    1. 지급명령에 대하여 사업주가 이행하면 체불 임금을 전액 지급 받는 것이고

    2,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이행할 재정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절차로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1) 우선 간이대지급금 대상인 경우 최종 3개월 체불 임금 + 최종 3년치 퇴직금 합산 최대 1000만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급

    2) 1000만원 초과 임금체불액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용자 재산을 압류한 후 강제집행을 통하여 구제 받아야 합니다.

    3) 사용자 명의 재산이 전무하다면 현실적으로 대지급금 초과 체불액은 구제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셔야합니다.

    민사소송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경우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통해 민사사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외의 나머지 체불된 금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실적인 수단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간이대지급금으로 우선 변제 받고 나머지 부분은 민사소송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