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및 퇴직금 등 기타비용 미지급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회사에서 월급이 3개월 이상 밀렸어서 퇴직의사를 밝힌 후 작년 12월에 퇴직했습니다.

제가 재직기간이 4년이 넘은데다가 부가적으로 회사에서 받아야할 돈 까지 합산하면 5천만원이 넘는데, 회사에선 돈이 계속 없다는 이유로 찔끔찔끔 입금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2달 텀으로 50만원 상당)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부 진정도 넣었었지만 회사에서 지급의사가 있다고 하니 취하하고 나중에 소송을 하라고 하던데, 금액이 5천이 넘는데 저 정도 텀에 저정도 금액이면 사실상 못 받고 있는거나 마찬가지고.. 나라에서 지원하는 대지급금도 천만원 한도라..

회사에선 언제까지 전액 지급하겠다 이런 약속을 끊임없이 해왔고 매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많이 답답하네요. 피해자는 가해자가 돈 줄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현실이 맞는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적어주신대로 나라에서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1천만원을 우선 받으신다음

    회사 재산을 압류하여 배당받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노동청 진정을 넣으신 상황이니 사건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간이대지급금으로 진행하겠다는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국가가 최대 1,000만 원(임금 최대 700만 원, 퇴직금 최대 700만 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해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의사를 강하게 밝히세요.

    <간이대지급금 으로 사건 진행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90027405

    사건취하 대신 간이대지급금으로 사건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세요.

    <간이대지급금 나머지 금액 임금소송으로 진행 후기>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9495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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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우선 대지급금으로라도 받으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단계에서는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임금을 지급받으려면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형사처벌을 구하고, 대지급금으로 최대한 우선 변제 받고, 나머지는 민사소송(집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50만 원씩 찔끔찔끔 주는 것은 '지급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시간을 끌기 위한 '지연 작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는 노동청 단계가 아닌 민사상 강제 집행 단계로 넘어가셔야 할 때입니다.

    ​노동청 진정을 취하하셨더라도, 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셨나요? 만약 없다면 다시 진정을 제기해서라도 이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감독관으로부터 해당 서류는 받아야 민사든 대지급금이든 진행이 가능합니다

    • ​지급명령신청: 서류가 확실하다면 정식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회사 측에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지연이자 청구: 퇴직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5,000만 원이면 이자만 해도 상당하므로, 소송 시 이 부분도 반드시 포함하여 압박해야 합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대지급금 한도가 1,000만 원(기타 금품 포함)이지만, 일단 이 금액이라도 먼저 수령하여 급한 불을 끄셔야 합니다. 이는 국가가 먼저 주고 국가가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종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라면 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 소송 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소송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방문 예약하셔서, 갖고 계신 체불 증빙 자료를 토대로 가압류와 민사 소송 상담을 시작하시길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